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부가 최근 발표한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실태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번 국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고용부가 사실상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냈다며 실태조사 의지가 없었다고 질책했다.
민간단체인 아카이브(손잡고 운영사이트)와 노조의 도움을 받아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용부 기준에 따라 재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66건의 소 취하 또는 조정·화해의 경우를 예로 든 그는 “(이중 35건은) 희망퇴직 11건, 노조 탈퇴 5건,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포기 17건, 기타 반성문 2건으로 부당 노동으로 볼 수 있는 행위의 연장선상에 있다”면서 “사용자 측이 알아서 취하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고용부가 제대로 조사했다면 이런 소 취하를 두고 손배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노사 간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은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의도적으로 왜곡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환노위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구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분석을 한 것”이라며 “양노총뿐만 아니라 아카이브 자료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국감에서 언급된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화해, 취하된 부분들을 보면 전심에서 사용자가 이긴 부분을 취하하는데, 노사 상생이든 임단협이든 여러 가지로 하는 경우가 (있다)”며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법원이 노동자 책임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정작 기업과 정부의 책임은 외면했다는 실태조사 보고서 내용도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언급한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한진중공업, KEC는 2018년 고용부가 직접 조사한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 결과 보고서에 나오는 유명한 사업장이라며, 고용부는 불법 등을 방관하고 묵인한 책임이 크다는 것이다.
그는 “그런데 책임은 어디 가고 보고서에 법원이 알아서 노동자에 대한 손배 인정액을 줄인다고 국회에 보고할 수 있습니까”라고 이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해배상 소송 및 가압류 해외 사례를 다룬 질의에서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답변을 근거로, 한국처럼 노동조합이나 조합원에게 거액의 손배를 무차별적으로 난발하는 사례를 독일, 영국, 프랑스 등에서 찾아볼 수가 없다는 내용이 나왔다.
이 의원은 “정당한 요구도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하면 불법이 되고, 기업이 대화를 거부한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가 박탈되는 것, 처벌 조항이 있어도 기업은 처벌받지 않는 것, 면책 조항이 있어도 노동자의 저항은 면책되지 않는 것이 바로 거액의 손배 가압류로 고통당하고 있는 손배 가압류 사업장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