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노용호 국회의원이 주최한 '청정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 세미나가 열려 청정수소 분류와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한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를 맡은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는 “청정 수소로 인증을 받으려면 임계점, 즉 기준점 이하여야 한다”며 “그 설정은 CO2 포집율 90%의 국내 생산 블루수소를 기준으로 하는 도전적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추가적인 배출량을 제어하면 해외 주요 청정수소 논의와 동등한 수준”이라며 “해상 운송의 그린화 등을 통해 배출량 저감을 유도함으로써 기술 발전 및 도입 시기에 발맞춰 추후 임계점을 낮춰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원칙을 토대로 수립한 인증제 설계 방향성 및 시스템 운영의 5가지 원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 ▲임계점 ▲라이프사이클 분석 ▲플렉서빌리티(Flexibility) ▲기술 중립성이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립 그리고 에너지 안보까지 포함한 탄소 중립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아주 엄중한 실정”이라며 “수소 산업 육성이 10대 주요 국정과제에 올랐으나 현재 국내 정책과 국가 계획은 이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근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발표한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을 살펴보면 3분의 1이 수소 관련 직·간접기술에 해당한다. 조흥종 교수는 “기술적 개발이 덜 된 부분도 있고 향후 발전될 기술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R&D 투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수소 경제 구축을 통해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안보 확립, 밸류체인을 통한 연쇄적 산업 육성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며 “수소 관련 기술 개발, 이행을 위한 시장 제도 개편, 거버넌스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미국의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서 10년간 청정수소 생산의 세액 공제, 수소 1kg 당 최고 3불의 세금 혜택을 주는 등의 내용을 일례로 들며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세금 혜택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