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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이종수 기자|jslee050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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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2022-11-17 10: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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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장 3배 규모 산지 무단훼손 행위 무더기 적발

[산업일보]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공원으로 지정돼 개발할 수 없는 산인데도 허가 없이 형질을 변경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훼손한 산지 면적만 2만 721㎡로 축구장 면적의 약 3배 규모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17일부터 28일까지 항공사진으로 훼손이 의심되는 도내 산지 360필지를 현장 단속해 산지관리법, 자연공원법 위반행위 53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불법 시설물 설치 23건 ▲주차장 불법 조성 17건 ▲농경지 불법 조성 5건 ▲기타 임야 훼손 7건 등 산지관리법 위반 52건과 자연공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시설물 설치 1건이다.

실제로 A씨는 광주시 소재 임야 783㎡에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해 밭농사를 한 혐의로 적발됐다.

B씨는 양주시 소재 임야 1천393㎡에 허가 없이 묘지를 조성하고 아스콘 포장까지 하다 덜미를 잡혔다.

의왕시 소재 일반음식점 자영업자 C씨는 임야 1천435㎡에 산지전용 허가 없이 주차장 부지를 조성해 영업하다 적발됐다.

D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663㎡를 교회 주차장으로 조성, E씨는 하남시 소재 임야 135㎡에 직원휴게실 용도로 비닐하우스를 설치, F씨는 시흥시 소재 임야 264㎡에 창고를 설치해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관할 지자체에 신속한 원상복구와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검찰에 송치하는 등 엄정히 조치할 방침이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산림과 자연공원 내 불법행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도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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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공구유통상가, 공장, 토지 등 산업 부동산 분야의 알토란 같은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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