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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김원정 기자|sanup20@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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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박수근 공동위원장 “성공적인 세대간 경영승계…中企 발전을 의미”

기사입력 2022-11-22 12: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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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22일 서울 여의도 소재 중소기업중앙회와 온라인에서 동시 진행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기업승계입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발족을 알렸다. 윈원회는 김기문 중앙회장과 곽수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를 공동 위원장으로 중소기업단체협의회에 소속된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등 12개 단체와 승계기업인 협의체인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가 참여했다.
중소기업계,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업승계 세제개편안 입법 촉구 기자회견’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유튜브 캡처)

김기문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당면한 과제인 기업 승계에 대한 입법을 촉구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우리 사회는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중소기업의 CEO도 예외는 아니다. 이미 70세 이상 CEO가 2만 명이 넘었다"라며 가업계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가업승계 상속공제 한도가 500억 원이지만 사전 사후 요건이 까다로워 연간 활용건수는 100건도 안 되고, 사전 증여 한도는 100억 원으로 현실에 비해 매우 낮다”라며, 정부에서 관련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이것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많은 중소기업들의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박수근 공동위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의 경영 승계를 마치 재산 상속으로 보는 시각을 지적하며, 젊은 세대가 기업을 승계했을 때 전혀 다른 혁신적인 방법으로 경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 간의 경영승계가 잘 되는 것은 중소기업이 한차원 더 발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업승계 세제개편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향후 세재개편안 입법 촉구 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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