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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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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해 글로벌 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해갈 것

기사입력 2022-12-26 17:5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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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하고 오는 27일까지 광역 시·도지사, 기업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수요 접수를 받는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분야는 지난 11월4일 제1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 관련 3대 산업 총 15개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그리고 이와 관련된 국가첨단전략산업이다.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사업화하거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이용하여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 제16조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중 국가첨단전략산업 및 기술과 관련된 지역이면 신청가능하다.

산업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 개시

산업부는 공모를 통해 접수된 지역 및 기업 중 법정 지정 요건을 충족한 후보 특화단지를 대상으로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구축 전략, 국내·외 기업 유치 계획, 선도기업 투자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한 보완,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개최될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의결을 통해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협력관 소재부품장비시장지원과 김현섭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역 및 기업이 공모접수 시 제출하는 육성 계획서를 심사해 해당 지역과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한 특화단지별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덧붙였다.

산업부는 특화단지 지정에 앞서 내년 1월 10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설명회’를 열고, 추진 방향, 지정 절차, 특화단지 육성계획서 작성 지침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김 사무관은 “첨단 전략 산업을 육성을 위해 조성되는 만큼, 인·허가 사항 신속처리 추진, R&D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입지·인프라·투자·R&D·사업화의 전방위적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환경을 개선해주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미래자동차 등 첨단전략산업 외 분야에 대해서도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사업화 역량 강화, 핵심 산업 밸류체인 완결을 위해 다양한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 10월 ‘새정부 소부장 정책방향’ 발표에 따라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생태계 확산, 핵심 소부장 기술자립화 등을 위한 소부장 특화단지 추가 확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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