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순환경제 구축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http://pimg.daara.co.kr/kidd/photo/2023/01/04/thumbs/thumb_520390_1672808109_7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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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자원순환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법률안(이하 법률안)이 구랍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후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경제·사회·문화 전반에 정착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순환경제란 대량으로 자원을 생산-소비-폐기해 온 선형경제와 달리 생산-유통-소비 등의 전 과정에서 자원 사용과 폐기물 발생을 감축하고, 사용한 자원을 경제체계 안에서 계속 활용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체계를 의미합니다.
법률안의 내용 중 규제 특례(샌드박스) 제도 신설이 주목됩니다. 기존에 순환경제시장에 맞는 법이 없어서 애로를 겪었던 관련 기업들의 어려움이 덜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환경부 자원순환국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본보의 전화에서 “기존에는 일반적인 산업 부분에 맞춰서 심의를 받았지만 앞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신설되면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분야에 좀 더 집중해서 살필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순환 등의 특성을 고려한 심사가 가능해져 제도의 실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관련 산업계의 더욱 활발한 기술과 서비스 개발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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