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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처분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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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처분

“이번 시정조치는 이용자에 선택권 부여, 메타 비즈니스 모델 재제 의미”

기사입력 2023-02-09 08: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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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메타에게 개인정보보법 위반으로 66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수집 강제’ 메타에 660만원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양청삼 조사조정국장 (출처: 개인정보위 제2회 전체회의 결과 브리핑 화면 캡쳐)

메타는 지난해 5월,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타사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겠다고 공지했다. 타사 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을 방문·사용한 이력, 구매·검색한 이력 등의 온라인 활동기록을 말한다.

동의방식 변경안이 논란이 되자 메타는 해당 동의화면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가입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그 결과,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며,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메타의 행위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 판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이 맞춤형 광고 자체나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정보 수집 거부 시에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토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양청삼 조사조정국장은 과태료 처분에 그친 것은 너무 약한 처벌 아니냐는 질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3 제3항에 의거, 과징금이 아니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시정 명령 자체가 메타의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본다”고 답했다.

해외 감독기구도 메타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이 사실상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A)는 메타가 행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적법 근거가 없다고 판단, 총 3억 9천만 유로(약 5천 300억 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한 바 있다.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은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소셜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최근 해외 각국에서도 빅테크 기업의 맞춤형 광고를 위한 타사 행태정보 수집·처리에 대해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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