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 이상 인상될 경우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보고서를 통해 현 최저임금 9천62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천 개에서 최대 6만9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26일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년~2021년간 가구원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최저임금의 고용탄력상을 산출해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근로취약계층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최소 10만1천 개에서 최대 12만5천 개가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천개에서 최대 2만9천 개가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천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천 개에서 최대 24만7천개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소규모사업장(종사자수 1~4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일자리가 최소 2만2천개에서 최대 2만9천개가 감소하고, 1만2천210원이 되면 최소 15만1천개에서 최대 19만6천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했다.
최남석 전북대 교수는 본보와의 전화에서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목적은 최저임금을 통한 저소득층의 생계 유지. 최소한의 생계 보장에 대한 방책이다. 현재 9천620원 시급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40시간씩 한 달간 일을 하고 유급 휴가를 받은 것까지 포함했을 때 총 월급을 가지고 실제 생계유지가 가능한지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타 대학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받는 사람은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이 더 많다는 연구가 나왔다”라며, 아파트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편은 일하고 자녀들의 학교, 학원비 보충을 위해서 파트타임으로 대형 마트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다며 최저임금 시행 목적에 적용대상 분석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최 교수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는 것보다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업종 중에서도 어떤 서비스 업종인지, 어느 지역인지. 연령 등을 명확히 해서 맞춤형 임금보전제도나 소득보전제도가 함께 병행되는 것이 더 적절한 정책대안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