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 점용·사용’ 사례 1천179건 '경기←서울←강원 순'
[산업일보]
국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을 개인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급증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신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화순)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은 1억 613만 8천793㎡으로 2018년 2천462만 9천984㎡ 대비 4.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같은 기간 허가 면적 대비 점용료․사용료 부과액은 1.2배 증가에 그쳤다.
공유수면은 국가 소유로 바다, 바닷가, 하천·호수·도랑, 그 밖에 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이나 수류 등을 의미한다. 특정인이 공유수면을 이용하려면 해양환경, 해상교통 안전, 어업활동 등 다양한 영향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지자체가 허가해 준 면적은 9천126만 3천89㎡로 이 중 제주가 2천866만 2천853㎡(31.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전남 2천590만 4천638㎡, 경남 1천166만 1천809㎡, 전북 1천162만 4천293㎡ 순이었다. 제주와 전남이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새만금개발청이 허가한 면적도 1천59만 7천127㎡였다.
신정훈 의원은 “최근 해상풍력발전 등을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면적이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일반 국민들과 어민들이 공유재인 공유수면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관리·보전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점용·사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불법 점용·사용’한 사례는 총 1천179건으로 경기 455건, 서울 176건, 강원 106건 순으로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