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생성형 인공지능(AI) 챗봇이 노래도 만들어준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의 빙(Bing) 챗이라 불렸던 대화형 AI는 작년 12월 ‘Microsoft Copilot(이하 코파일럿)’으로 개명했다. GPT-4를 기반으로 한다.
코파일럿은 대화 전 △보다 창의적인 △보다 균형 있는 △보다 정밀한 3가지 대화 스타일 중 1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름대로 ‘상상력과 독창성’, ‘창의적이면서 정확한’, ‘창작이 필요 없는’ 상황에 맞춰 사용하면 된다. 하나의 대화 당 문답은 30회로 제한돼 있다.
다른 AI들과 차별점은 ‘플러그 인’이다. 코파일럿과 일종의 제휴를 맺은 다른 서비스들을 코파일럿을 통해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2월 기준 ▲Search(검색) ▲Instacart(레시피·재료 검색, 지역 배달) ▲Kayak(항공, 숙박, 렌터카 검색 및 여행지 추천) ▲Klarna(온라인 쇼핑몰 비교) ▲Open Table(레스토랑 추천과 예약링크 제공) ▲Shop(쇼핑) ▲Suno(음악 작곡) 이상 7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플러그 인은 한 대화 당 최대 3개까지만 활성화가 가능한데, Instacart, Klarna, Open Table은 미국 기준으로만 작동한다. 또, 한번 설정된 플러그 인은 대화 중간에 추가나 제거가 불가능하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해야 다른 플러그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7가지 플러그 인 중 가장 눈에 들어온 Suno를 사용해 봤다. ‘연인의 생일을 축하해줄 수 있는 노래 만들어줘’라고 입력하자, 금세 가사와 함께 1분가량의 음악을 만들어냈다. 심지어, 노래도 불러준다. 가사의 ‘프리지아’라는 내용을 추가해달라는 요구도 무리 없이 해냈다.
기존의 곡을 활용하게 된다면 어떨까? 기사 작성 기준 멜론차트 1위인 아이유의 ‘Love wins all’ 가사의 일부를 발췌해서 멜로디를 붙여달라고 했다.
Suno를 적용한 코파일럿은 원곡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지만 어색하지 않은 노래를 만들어 냈다. 다른 스타일의 노래를 요청하자 돌림노래 느낌의 곡이 만들어졌다.
코파일럿의 이러한 기능은,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입력하면 작사, 작곡, 노래까지 창작해 내는 생성형 AI 서비스 Suno를 통해서다. 가령, ‘인천광역시에 어울리는 노래’라는 명령어를 통해 인천시 ‘홍보가’ 스타일의 가사를 가진 노래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다.
‘느낌적인’ 명령어만으로도 그럴듯한 노래를 얻어낼 수 있지만,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의 가사를 정확하게 만들어 입력했을 때 더 만족스러운 결과물이 생성될 수 있다. 이때 직접 작사할 수도 있겠지만, 생성형 AI를 통해 얻어낸 가사를 Suno에 옮겨 넣는 방법도 있다.
코파일럿의 Suno 플러그인 기능은 이러한 과정이 한 개의 서비스에서 이뤄지며 간소화되는 것이다. 다만, 하루당 5회씩으로 한정돼 있다.
코파일럿은 그림 생성도 가능하다. OpenAI에서 개발한 이미지 생성형 AI ‘DALL-E 3’가 기본으로 탑재돼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사의 썸네일 사진이 필요해 ‘노래 만들어주는 AI'라는 제목의 기사에 썸네일로 쓰기 좋은 그림 그려줘’라고 명령하자 4장의 그림이 생성됐다.
생성된 이미지는 꽤 만족스러웠다. 그래픽&일러스트레이션 스타일의 이미지라 그런지 크게 어색하지도 않았다.
‘작곡가’, ‘스튜디오에서 고뇌에 빠진’과 같이 원하는 이미지를 얻기 위한 몇 번의 명령어만 있으면 됐다. 이미지 스톡 사이트에서 알맞은 이미지를 찾는 것보다 더 편하게 느껴졌다.
한편, 이렇게 AI가 만든 음악이나 그림 등의 창작품에 대한 저작권 이슈는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작년 12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를 발간하며 AI 사업자, 저작권자, AI 이용자 기준의 생성형 AI 산출물의 저작권 관련 사항을 알렸다.
AI 사업자는 AI의 생성물이 기존 저작물과 같거나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터링 조치 등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예방해야 하고, 저작권자는 저작물이 AI 학습에 이용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경우 이를 명시하는 등의 사전 조치가 적절하다는 것이다.
AI 이용자 또한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데이터가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거나 침해를 유도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AI를 활용한 작품 제출 시 해당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한다.
생성형 AI는 우리에게 재능이 없어도 ‘아티스트’가 될 수 있는 시대를 가져왔다. 우리는 이처럼 편리한 도구를 ‘방종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