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환경부가 6일부터 3천억 원대 예산의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환경부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은 ‘2024년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5일 정부세종종합청사에서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 사업의 예산은 3천 715억 원으로, 작년보다 42% 증가했다.
공용 완속충전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직접신청’ 보조사업에는 1천 340억 원, 급속충전시설과 완속충전시설을 함께 지원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에는 2천 375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7kW급 완속충전기 11만 기와 100kW급 급속충전기 1만 875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규모다.
공용 완속충전기 1기당 보조금은 충전기 용량 및 설치 수량에 따라 최소 35만 원부터 최대 500만 원이다. 공용 급속충전기는 1기당 충전 용량을 따져 설치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7천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직접신청 보조사업은 공용주택·사업장·대규모 주차장 등의 소유자 또는 운영주체가 지원대상으로, 6일부터 예산 소진 시점까지 신청 가능하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 희망자는 ‘2024년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보조금 및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하고, 건물소유자 또는 입주자대표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80% 이상의 동의서 혹은 회의록을 추가로 첨부해 야한다. 신청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 신청을 대행 할 수 있다.
단, 이 사업 예산 1천340억 원 중 800억 원 비중의 화재예방형 공용 완속 충전기는 ‘전기차와 충전기 간의 통신기술 기준 등’의 준비가 끝나는 올해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은 지자체 및 충전사업자 등이 대상으로, 급속충전시설 설치에 2천715억 원, 완속충전시설 설치에 200억 원을 지원한다. 공모와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공모기간은 6일부터 4월 15일까지다.
지자체 또는 민간사업자는 신청서와 사업제안서 등 서류를 구비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유형에 맞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충전 수요의 집중으로 병목이 발생하는 고속도로 휴게소를 비롯해 기존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주유소 부지, 주요 물류 거점 등에 급속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먼저 지원할 계획이다.
류필무 대기미래전략과장은 “2023년 말까지 전기차 충전시설 30만 5천309기가 구축됐고, 올해 14만 9천 기가 보급돼 총 45만기의 충전시설이 전국에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기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을 일부 사용자가 주차장처럼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 “현재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1시간까지만 이용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라며 “주차시간 초과 시 과금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병목현상 해소 방안에 대한 질문에 “올해 전국 211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에 개소당 7.5기가 설치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작년까지 개소당 6.3기꼴로 보급돼 있고, 올해 1천547기의 급속충전기가 보급될 전망”이라고 답했다.
류필무 과장은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현황과 충전 수요 등의 정보를 분석해 공용 충전시설 설치 보조사업을 시행해 충전 편의성을 향상으로 전기차 보급률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