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중소금융권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도 이자 환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이제 중소금융권 이용 소상공인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브리핑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8일 진행했다.
금융위는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여신전문금융회사 등 중소금융권에서 금리 5% 이상, 7% 미만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환급을 지원한다. 단,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은 제외된다.

지원 기준은 2023년 12월 31일에 적용된 금리를 기준으로, 5~5.5% 구간에는 0.5% 규모의 이자를 환급한다. 5.5~6% 구간에는 적용금리와 5% 금리의 차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6.5~7% 구간은 1.5%의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은 1억 원이다.
이번 지원책으로 약 40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총 3천억 원 규모로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지원이 기대된다.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1차 신청은 18일부터 25일까지다. 이자 환급 시기는 납부한 이자가 1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분기 말로 일시에 환급된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하는 3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이자지원 사업은 지난해 12월 21일 국회에서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사업(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의 확정으로 실시된다. 금융위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작업반을 구성해 전산시스템 구축 등 이자 환급 프로그램을 마련 해왔다.
각 금융기관은 13일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세지로 안내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청채널 및 제출 서류가 차주의 개인사업자·법인소기업·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관련 정보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개인사업자는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수요의 분산을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를 실시한다. 온라인 이용에 불편함이 있는 경우 거래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인소기업의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카드·캐피탈회사 고객은 각 사 콜센터가 운영하는 콜센터 또는 우편·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도 할 수 있다. 법인소기업의 신청 시에는 신분증과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다. 신청당시 폐업한 경우에는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한다.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해도 모든 금융기관에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계좌가 여러 개일 때는,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차주가 환급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확인 후 그에 따라 집행된다.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예산 확정 이후 3개월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약 40만 명이 4천여 개의 금융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만큼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라며 “서비스 시작 이후 전담 모니터링팀을 꾸려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