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국내 주요 건설사 10곳 중 4곳이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보증기관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국토교통부는 건설경기가 악화됨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해 12일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대상은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등을 참고해 선정한 87개 건설사였다. 진행 중인 하도급공사 총 3만3천632건의 지급보증 가입여부를 점검한 결과 ▲지급보증 미가입 ▲변경계약 후 지급보증 미갱신 ▲불완전한 직불합의 등 총 38개사 551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위반사실을 확인함과 동시에 자진시정을 유도했다. 그 결과 38개 위반사업체 모두 신규 지급보증 가입을 완료했다. 액수로는 약 1천788억 원 규모다. 또한, 조사 개시일(2024.1.25) 이후 자진시정한 30개 건설사는 경고 조치했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김수현 공정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은 “건설 하도급거래의 중소사업자 피해 예방을 위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했고, 사업자 대상 권역별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대대적인 점검으로 지급보증 관련 제도를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급보증제도가 잘 운영되는지 점검하는 한편, 관련 법 위반 발생 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