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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저조
김대은 기자|kde12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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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저조

노동계 “물가 인상률 못 미쳐, 사실상 삭감”, 기업은 “동결 불발 유감, 업종별 차등 적용 고려해야”

기사입력 2024-07-12 11: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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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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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투표를 통해 이같이 의결했다.

2025년 최저임금은 올해(9천680원) 대비 170원 인상된 것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백96만 270원이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2.6% 인상한 1만 120원을, 사용자위원은 1.7% 인상한 1만 30원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근로자위원 안에 9표, 사용자위원 안에는 14표를 행사해 사용자위원 안으로 의결됐다.

재적위원 중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최종제시안이 제출된 직후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공익위원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중위 임금의 60% 수준 감안)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의 자료를 종합한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 ▲2023년 노동계 최종제시안을 근거로 하한선을 1만 원(1.4%↑), 상한선은 1만 290원(4.4%↑)으로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노동계, ‘실질임금 사실상 삭감.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근본적 변화 필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2일 각각 성명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안에 불만을 드러냈다.

민주노총은 ‘고물가시대 저임금노동자는 1년을 더 견뎌야 한다’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이번 최저임금 결정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사가 공방을 벌이다 공익위원이 ‘정부의 의지’를 실현하는 현 최저임금위의 논의 구조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현행의 최저임금위원회 결정구조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음을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절실하게 확인했다’라고 이번 결정을 평가했다.

한국노총도 ‘실질임금 삭감한 편파적 공익위원에 분노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입장문에서 한국노총은 ‘1만 원 돌파가 마치 엄청난 것인 양 의미를 부여하지만 1.7%라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이며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이다’라며 ‘4차 수정안까지 노사 간 격차는 9.1%로, 위원장은 5차 수정안을 최종안으로 제시하라는 압박을 가했고, 노사가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할 것을 요구해 나온 구간이 1.4%~4.4%’라고 알렸다.

그러면서 ‘이 구간 자체가 이미 사용자 측에 유리한 안으로, 민주노총은 4.4% 이하를 제출하는 것은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며 ‘한국노총은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야 한다는 심정에서 물가인상률 예상치만큼인 2.6% 인상안을 제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사용자 측은 1.4%에서 겨우 0.3% 인상한 1.7% 안을 제시했고, 공익위원 다수는 사용자 편에 섰다’라며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상식적인 인상안을 제시한 한국노총 노동자위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을 농락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기업·자영업자, ‘내년 경제성장률 악화 전망, 동결 이뤄지지 않은 것 아쉬워’
기업계에서도 12일 오전 입장을 내놨다. 노동계와 다른 관점에서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경제인협회에서는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고금리·고환율·소비부진 등의 영향으로 경영난을 겪는 상당수 자영업자들이 내년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인하를 바랐지만 1.7% 인상된 결과에 아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소규모 영세기업·자영업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청년층·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며 ‘사용자의 지불능력과 생산성을 우선 고려하고 업종별 차등 적용과 같이 현실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속출하는 경제상황에서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아 매우 아쉽다’라고 논평했다.

또한, ‘구분 적용의 대상이 되는 취약업종의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매출은 하락하고 비용은 증가해 수익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은 준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호소했다.

중앙회는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작년에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 진전에 도움’을 줬다며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 추가적 조사연구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최저임금 1만 원 넘어, 인상률은 1.7%로 역대 두 번째로 저조
2011년~2024년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자료=최저임금위원회)

한편, 최저임금은 9일 열린 제9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안 1만 2천 600원(27.8% 인상), 사용자위원 안 9천 860원(동결)으로 최초 제시됐다.

이후 근로자위원은 1차 수정안 1만 1천 200원(13.6%)에서 2차 1만 1천 150원(13.1%), 3차 1만 1천 원(11.6%), 4차 1만 840원(9.9%), 최종 1만 120원(2.6%)까지 인상 폭을 줄였다.

사용자위원은 1차 수정안 9천900원(0.4%)을 거쳐 2차 9천 920원(0.6%), 3차 9천 940원(0.8%), 최종 1만 30원(1.7%)으로 인상 폭을 소폭 늘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고, 노동부가 8월 5일까지 이를 확정하고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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