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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햇빛바람 연금으로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해야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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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햇빛바람 연금으로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해야

동신대 이순형 교수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의 불평등 해소 기대”

기사입력 2024-09-19 16: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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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햇빛바람 연금으로 재생에너지 재원 마련해야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


[산업일보]
주요 국가들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전환율로 인해 에너지산업계는 물론 경제계 전체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탄소세와 햇빛바람 연금이 재생에너지 전환에 필요한 재원 마련의 기초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신대학교 이순형 교수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과 공유부 기본소득’ 세미나의 토론자로 참석해 한국의 느린 에너지 전환 속도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얼마나 큰 위험요소인지에 대해 언급하는 한편 탄소세와 햇빛바람 연금 등을 통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 언급했다.

이 교수는 “노별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의 발표에 따르면 매년 GDP의 3%이상을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으며, IEA는 2030년까지 GDP의 4.5% 수준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표했다”며 “한국 정부는 공공 투자를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야하며, 토지 확보나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탄소세’와 ‘탄소 배당’에 대해 이 교수는 “탄소세는 탄소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며, 수익은 국민들에게 ‘탄소배당’으로 돌려줄 수 있다”고 설명한 뒤 “이러한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실질 소득 감소를 보완하고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햇빛바람 연금’에 대해 이 교수는 “재생에너지 투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제도”라고 말한 뒤 “재생에너지에 필요한 지대를 공공이 관리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에게 일정한 배당금을 제공함으로써 에너지 전환의 이익을 사회 전체에 분배하려는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이미 전남 신안군에서 햇빛바람 연금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신안군에서는 지역 주민이 발전소 설립에 참여해 이익을 공유하는 모델로,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형태의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한 이 교수는 “협동조합 형태의 발전소가 어떻게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지, 협동조합 모델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도 지속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홀
전기·전자,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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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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