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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 ‘법령·사회통념’에 기반한 안전보건조치 취하는 것이 우선
김진성 기자|weekendk@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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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 ‘법령·사회통념’에 기반한 안전보건조치 취하는 것이 우선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기초 갖추는 것이 첫 발걸음”

기사입력 2024-11-06 19: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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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으로 인한 산업재해, ‘법령·사회통념’에 기반한 안전보건조치 취하는 것이 우선
법무법인 율촌 정대원 변호사


[산업일보]
제조 현장에서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로봇의 활용폭이 넓어짐에 따라 로봇으로 인한 안전 사고 발생 빈도 역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 현장에서 로봇으로 인한 사고 발생은 자칫 작업자의 인명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처벌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6일 세이프틱스 주최로 롯데월드타워에서 열린 ‘법률 전문가와 함께하는 로봇 기술 컨퍼런스’의 발제자로 참가한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는 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에 관련된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 첫걸음이자 최선”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로봇을 활용하는 작업 중에 발생하는 재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산업용 로봇’에 대한 내용이 오작동에 대한 지침 등으로 명시돼 있다”고 말한 정 변호사는 “어떤 작업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아우르지는 못하기 때문에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중대재해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전준비와 위험성 평가 실시, 근로자 전파와 개선 등 일련의 과정이 ‘실질적’으로 이행됐는지 여부가 수사의 쟁점으로 작용한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는 위험성 수준을 구분하고, 최초‧정기‧수시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고 말한 정 변호사는 “아울러 위험성 평가에 대한 결과는 TBM(Tool Box Meeting), 안전교육 등을 통해 모든 종사자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반기 1회 이상의 점검’을 강조하면서 “반기 1회 이상 전 현장의 위험성 평가 결과 중에서 ‘상’위험군에 속하는 유해‧위험요인과 그에 대한 개선 조치를 취합해 대표에게 보고해야 한다”며 “대표는 보고를 받은 후 이에 대한 조치를 명했다는 점을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대재해 유해 위험 요인은 법에서 규율하는 것은 불가하고 사고 발생은 수많은 직‧간접적 요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사전에 막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한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이행의 기초를 갖추고 관련 작업 확인, 안전‧관리 담당자 지정 등 3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정 변호사는 “법령상‧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보건조치를 충분히 이행했다면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은 낮아진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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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산업1부 김진성 기자입니다. 스마트공장을 포함한 우리나라 제조업 혁신 3.0을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으며, 그 외 각종 기계분야와 전시회 산업 등에도 한 번씩 곁눈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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