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 준수를 위해서는 기업 내부에서 이를 운용하는 조직의 역할과 영향력이 더욱 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숙명여대의 이기종 교수는 22일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창립 30주년 기념 연합 심포지엄’의 발제자로 참가해 공정거래 자율 준수 운용 조직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공정거래가 ‘BTS’라면 기업의 CP조직은 ‘아미’”라고 언급한 이 교수는 “CP조직은 공정거랭 윤리의 신봉자이자 자율준수문화의 전도사로, 사내는 물론 업계 전반에 강력한 준법 문화를 전파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 CP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법 준수 활동비용은 감소시키고 법의 준수로 인한 추가적 이익은 증대시키는 정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업 내 준법 시스템 구축에 중장기적인 투자를 지원해야 한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이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리스크 평가 지원과 경쟁당국의 선제적 지원 등을 주장했다.
“특정 산업 분야별 중소기업과의 만남을 통해 중소기업이 법에 대한 인식 및 법 위반 결과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 이 교수는 “이 과정에서 사업자 단체들이 해당 업계의 상황과 리스크를 인지해 중소기업 CP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법 위반 기업이 CP를 도입했을 시의 방안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법 위반 기업이 CP를 도입할 경우 법 위반 상태를 조속히 시정할 경우 제재를 감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한 이 교수는 “자진시정과 CP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동의의결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안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발제를 마무리하면서 그는 “CP에 근거한 제재 감경의 인센티브 부여가 서류상의 CP양산에 그치지 않고 참된 자율준수 문화의 정착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기업 내 CP조직이 경쟁법의 가치를 확고히 지지하고 이를 사내외에 전파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