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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개인정보 취득·활용한 4개 손보사…과징금 92억 원
전효재 기자|storyta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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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개인정보 취득·활용한 4개 손보사…과징금 92억 원

'미동의' 이용자 오인 유도하는 '재동의 창' 사용…문자·전화 등 마케팅 3천만 건

기사입력 2024-12-12 1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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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개인정보 취득·활용한 4개 손보사…과징금 92억 원

[산업일보]
고객의 개인정보를 교묘한 방식으로 취득해 마케팅에 활용한 손해보험사들이 92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11일 제21회 전체회의를 열고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에 제재를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제재 대상에 오른 손보사는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한화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캐롯손해보험의 12곳이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자동차 손보사들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한다는 보도 등에 따라 지난해 8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적법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마케팅에 활용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악사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의 4개 보험사는 과징금 92억770만 원을 물게 됐다.

4개 보험사는 마케팅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명백히 미동의 의사를 표시한 이용자에게 동의 변경을 유도하는 팝업창(재유도 창)을 운영했다.

재유도 창으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 받으면서도 필요한 법정 고지사항을 표시하지 않아 이용자는 마케팅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
‘꼼수’로 개인정보 취득·활용한 4개 손보사…과징금 92억 원
출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특히 ‘확인’과 ‘취소’ 버튼의 효과를 교묘히 변경해 정보주체의 오인을 유도하기도 했다. 변경 전에는 재유도 창에서 ‘확인’을 누르면 ‘미동의’ 상태로 다음 단계로 넘어갔지만, 변경 후에는 ‘확인’을 누르면 ‘동의’ 상태로 넘어가고 동의 내역이 바뀐 것도 알 수 없도록 했다.

이렇게 4개 보험사가 재유도 창을 운영한 기간 동안 이용자의 마케팅 동의율은 최대 30%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법하게 취득한 개인정보는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운전자보험·건강보험·치아보험 등 다른 보험 마케팅에서 활용됐다. 자동차보험만 따져도 문자·전화 등 약 3천만 건의 마케팅을 실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처리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행위에도 과태료와 시정명령이 부과됐다.

조사 대상 12개 보험사 모두 보험료 계산 서비스를 위해 수집한 이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계산을 중단하거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간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12개 보험사 모두에 이용자 정보를 목적 달성시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고, 유효기간 1년이 만료됐음에도 32만 명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은 롯데손해보험에는 5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꼼수’로 개인정보 취득·활용한 4개 손보사…과징금 92억 원
남석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e브리핑)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적법한 동의를 받기 위해선 정보 주체에게 명확히 알리고 자유롭게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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