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현 정부 들어 주춤했던 재생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최근 들어 다시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AI의 발달로 인해 데이터센터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이를 위한 전력 공급 역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이용은 시대적 요구라고 할 수 있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재생에너지 활용 및 RE100산단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발표자로 참가한 전북연구원의 이지훈 책임연구위원은 ‘지역에서 생산하고 지역에서 소비한다’는 의미를 가진 ‘지산지소’의 개념을 앞세워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 심도깊은 논의를 이어갔다.
‘지역 생산 재생에너지 지역 내 활용 확대를 위한 제언’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 책임연구위원은 “에너지사용량 신고업체의 경우 호남권의 비중은 낮고 경기나 충청남북도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한 뒤 “반면, 재생에너지의 생산량은 호남권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불균형의 발전이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지역에서 생산과 소비를 이뤄낼 경우 송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관내에 에너지다소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아울러, 기업의 전력공급 다변화와 전력공급의 적기화로 반도체나 이차전지, AI‧데이터센터 등 첨단전략산업에의 지원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정부의 Re100 정책에 대해 “정부는 한국형 Re100 제도를 통해 국내 사업장 내 Re100 사용을 촉진하려고 하고 있다”며 “기업을 대상으로 Re100 이행 환경 조성과 시장가격에 따라 선호되는 이행 수단이 탄력적이지만, 지산지소 관점에서 보면 한국형 Re100의 기여도는 전력망이나 재생에너지 여부 등으로 인해 기여도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 이 책임연구위원은 “규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청정에너지는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한 뒤 “Re100 수요 기업도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고 언급했다.
이 책임연구위원은 이 자리에서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지역내에서 우선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특별법 등으로 추진되는 사업에 분산 에너지를 적용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한 뒤 “전력계통영향을 평가할 때 재생에너지의 지산지소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