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일보]
전국택배노동조합과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이 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진택배 여주대리점에서 발생한 수수료 불법 삭감과 이중 공제 행위를 규탄했다.
노조 측에 따르면 여주대리점에서는 택배 노동자에게 건당 지급되는 배송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삭감하고, 관리비 명목으로 평균 20만 원 가량을 추가 공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2021년 마련된 생활물류서비스법에 위배되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지적이다.
임용수 전국택배노조 한진본부 여주지회장은 “하루 17시간 넘게 식사도 거른 채 일해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 공제와 수수료 삭감은 여주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에서 구조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김찬희 택배노조 한진본부장은 “한진택배는 대리점 구조를 설계하고 기사들의 업무량과 작업방식까지 통제하면서도, 수수료 착취 등의 책임에서는 발을 빼고 있다”며 “이 같은 무책임의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명시한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정혜경 진보당 국회의원은 “물가는 오르는데 건당 수수료는 떨어지고, 노동자는 몸이 부서져도 일터를 잃을까 봐 항의조차 못 하는 현실”이라며 “이러한 원·하청 구조 속에서 노동 3권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자가 실질적인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상식적인 법안”이라며 “진짜 사용자와 대화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해 원청인 한진택배의 입장을 듣고자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