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법무법인 지평 이준길 고문은 1일 국회에서 열린 ‘건설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건설업의 담합 구조를 개선하고 CP(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한국건설관리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 고문은 “건설산업은 입찰이 이루어지는 구조상 담합, 즉 업체들끼리 낙찰 가격이나 순서를 미리 짜고 들어가는 리스크가 있다”며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구조적 원인이 있는 것으로, 이를 해소하지 않으면 개선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CP 제도는 2001년 도입됐지만,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CP 등급 평가제도는 도입된 이후 25년 가까이 됐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은 기업은 10개도 되지 않는다”며 “도입에 따른 행정이나 교육에 대한 부담은 작용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부족하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할 이유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의 제도에 대한 장벽 문제도 언급했다. “중소기업은 인력과 자원이 부족해 전담조직 운영이 어렵고, 현장에서는 CP 제도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한다”고 말한 그는 “대기업과 같은 평가 기준을 중소기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에 “중소기업은 도입만으로도 일정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단계형 인증 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고문은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건설업에 특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며 “입찰, 하청 계약 등 건설업의 리스크를 중심으로 특화된 평가기준을 마련해 실질적인 자율준수 문화를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발표를 마무리하며 “CP 제도 확산을 위해서는 제도 운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포함해 입찰 시 가점,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며 “자율준수 문화가 기업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도록 정책적 설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