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피터팬과 같이 영원히 어린이 또는 청소년이고 싶어 하는 성인에게서 나타나는 증후군'을 흔히 ‘피터팬 콤플렉스’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사회현상이 아닌 국내 기업들에게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을 위한 규모별 규제 개선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부산대학교 무역학부의 김영주 교수는 ‘주요국의 규모별 규제 현황과 기업성장을 위한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한국의 기업 규모별 규제와 해외의 비슷한 사례를 비교한 김 교수는 현행법상의 규제가 오히려 기업의 성장의지를 꺾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상장회사에 대한 규모별 규제가 자율규제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상 당면과제는 기업의 규모화 확대를 통한 대기업의 양적 확대가 절실한데,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라며 “결국 중소‧중견기업들이 대규모 기업으로의 성장을 자발적으로 회피하고자 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들의 상장회사 규모별 규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한 그는 “영국‧프랑스‧독일은 소규모‧중규모‧대규모로 나누고 있고 일본은 대회사만 법률상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만 1천억 원, 3천억 원, 5천억 원, 2조 원을 기점으로 세분화 해 단계적인 차등규제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스탠다드나 국제적 입법 조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규모별 차등규제와 규모 기준의 타당성의 문제점을 짚은 그는 “규모별 규제의 폐지와 단계별 규제의 완화, 자율규제 확대 등으로 방향을 바꿔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뒤 “상법상 이러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규모별 규제가 완화돼 차등규제 철폐가 실시된다면 중소‧중견기업의 적극적인 기업 규모화 추진에 따라 대기업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한 김 교수는 “상법상 단계적 가중 형태의 상장회사 규제를 완화해 종국적으로는 폐지에 이르게 되면 상장사들의 이중 규제 내지 중복 규제의 부담을 감소시켜 기업이 비용절감의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