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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쉴 권리는 법에만 있다 호소… 전문가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임지원 기자|j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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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쉴 권리는 법에만 있다 호소… 전문가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냉방 없는 작업장·예외 허용 조항에 실효성 논란…노동자들 구조적 대책 호소

기사입력 2025-07-23 1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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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현장 쉴 권리는 법에만 있다 호소… 전문가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산업일보]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건설·운수 노동자들이 "쉴 권리는 법에 있지만, 정작 현실에는 없다"라고 호소했다. 현장 노동자들은 냉방 시설 없는 작업 환경, 무의미한 휴식 규정 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으며, 전문가들 역시 폭염을 일터의 구조적 위험으로 꼽으며 제도적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우면 쉴 권리, 폭염 속 온열질환 예방 국회토론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노동현장 쉴 권리는 법에만 있다 호소… 전문가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

이날 발제를 맡은 김인아 한양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질병청의 응급실 감시체계 데이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약 2천800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그 중 약 30명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같은 해 산재로 인정된 온열질환은 고작 51건에 불과해 괴리가 심각하다"라고 운을 뗏다.

김인아 교수는 단순 '온열질환'보다 넓은 개념인 '열 스트레스'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동 환경에서는 기온뿐만 아니라 의복, 육체 노동 강도, 냉방 접근성, 개인 건강 상태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는 열 스트레스 대응을 시급한 과제로 지목한 국제노동기구(ILO)의 2024년 보고서를 인용하며, "단일 온도 기준으로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 열 스트레스에 대한 노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열 스트레스가 단순히 열사병이나 열탈진뿐 아니라 심혈관계 질환, 사고·재해, 정신 건강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마트 노동자 사망 사례처럼, 폐색전증과 같은 간접 질환도 열 스트레스와 무관하지 않다. 고온에서의 피로 누적은 사고 가능성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보냉 장구, 작업복 등을 '보호구' 차원으로 보고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건설노동자와 농림어업종사자, 택배 및 플랫폼 노동자, 이주노동자 등 노동환경과 부문별로 맞춤형 전략을 마련할 필요성도 촉구했다.

노동현장 쉴 권리는 법에만 있다 호소… 전문가 열 스트레스 기준 마련 시급
(왼쪽)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 (오른쪽)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

이어진 현장노동자 증언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들 모두 정부의 '20분 휴식 의무화'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보다 실질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했다.

박세중 민주노총 건설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작업 환경 특성을 고려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20분 휴식을 의무화해 안심했으나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항이 있다. 저는 그 예외에 해당하는 콘크리트타설 작업을 해왔다"라며 "실질적인 휴게권 보장을 위해서는 1.5배에서 2배의 인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적정 노동 인원을 강제하고 열 순응 기간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도 휴게시간 부족 문제와 물류센터 내 에어컨 설치 실태를 고발했다.

정 지부장은 "쿠팡물류센터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온열질환 '주의' 단계로 파악하고 있는 체감온도 31도 상황에 노출돼 있다"라며 "1, 2도 차이로 휴게시간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지금의 기준보다 더 낮아질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 물류센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해 "전체적인 에어컨 설치 현황은 여전히 5~10% 수준"이라며 "설치 여부를 센터 개수로 파악할 게 아니라 층, 면적 당으로 파악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경우 근로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지난 17일부터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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