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해 임금체불이 2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정부는 하반기 체불 집중 감독과 함께 다단계 하도급에서 반복되는 임금 누락 문제를 구조적으로 개선한다. 형벌을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사회적 인식 제고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금체불 근절 추진 TF’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올해 체불청산율 87% 달성을 목표로 당초 계획했던 감독 규모를 2배로 확대하고, 최초로 관계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하는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추석 전 6주간은 체불 청산 집중지도 기간으로 운영하며,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연결한 ‘체불 스왓팀’을 가동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체불 발생 시 사업주 융자를 확대하고, 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피해 노동자의 생계를 보호한다. 회수전담센터를 신설해 체불 사업주의 변제금 추적·회수를 전담하고, 국세체납과 같은 강제 징수 절차도 검토한다.
다단계 하도급에서 발생하는 체불 문제를 막기 위해 임금을 구분해 직접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발주자가 대금을 줄 때 임금을 따로 분리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해 노동자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다.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점검과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보급한다. 또 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퇴직연금 도입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체불 위험을 최소화한다.
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상습체불사업주 근절법’에 따라 상습 체불 시 신용정보기관에 정보가 제공돼 대출·이자율·신용카드 발급 등에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과징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재를 강화한다. 체불을 청산하지 않은 악의적 사업주에게는 정책자금 등 공공지원도 제한한다.
채용정보 플랫폼에도 구직자가 체불 및 노동법 위반 사실이 없는 사업장을 선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임금체불 문제를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닌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도록 범정부적 캠페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업종별 협회와 함께 모범사업장을 발굴해 포상하고, 자율적 준법 경영을 확산시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력과 지속성을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실제 지불 능력이 떨어진 측면 외에, 임금 총액 자체가 높아지면서 사건 수가 줄어도 체불 총액은 높아지는 기저 현상도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와 다른 점이 있다면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점”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경찰과 협업해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체불에 대해 실시간으로 단속·예방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장관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을 위협하는 ‘임금절도’이자 중범죄”라며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