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요금…음저협, 영세상인 부당징수 피소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요금…음저협, 영세상인 부당징수 피소

함저협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 만들어 부당이득"…형사 고발

기사입력 2025-10-02 11:09:52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일반음식점인데 유흥주점 요금…음저협, 영세상인 부당징수 피소
[산업일보]
국내 최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영세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수년간 저작권료를 부당하게 징수했다는 의혹으로 형사 고발을 당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소를 자의적으로 ‘유흥주점’과 유사하다고 분류해 더 높은 요금을 받아왔다는 것이 핵심으로, 정부의 실태조사에서도 관련 문제점이 지적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도 지적한 '유사업소' 꼼수…피해액 7천만원 추산
사단법인 함께하는음악저작권협회(이사장 한동헌, 이하 '함저협')는 지난 9월 25일 음저협을 사기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함저협에 따르면, 음저협은 2019년부터 노래반주기 등을 설치한 일반음식점을 내부 규정에도 없는 ‘유사업소’로 분류해 유흥주점에 해당하는 저작권료를 징수해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점검에서도 지적된 사항으로, 이로 인한 영세 자영업자들의 누적 피해액은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 업주들은 “일반음식점임에도 유흥주점 요금을 강요받아 항의했지만 납부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이번 고발은 특정 단체의 일탈을 넘어 저작권 징수 시스템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문제로 번지는 모양새다. 음저협은 그동안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감독에 반발해왔으나, 이번 사건으로 자의적 운영 실태가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의 필요성이 힘을 얻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명확한 기준 없이 과도한 요금을 부과한 것은 징수 권한의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함저협 측은 “창작자의 권리와 이용자의 정당한 권익이 모두 걸린 문제”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저작권 생태계를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