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기후테크와 AI 기반의 청년 창업 확대를 위해서는 데이터 활용과 현장 실증, 규제·지원제도가 함께 설계돼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송재령 국가녹색기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기본법의 녹색산업 육성체계와 AI 기후테크 인재정책 과제’ 국회토론회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펼쳤다.
송 선임연구원은 ‘AI·기후테크 실증 규제 특례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기후 위기와 청년 문제, 산업전환이 만나는 지점으로 AI·기후테크를 제시했다.
기후 대응이 환경정책에만 머무르지 않고 산업과 에너지, 데이터, 인재 정책을 함께 다루는 과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청년 문제 역시 고용을 넘어 새로운 산업 기회와 연결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기후·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생산되는 공공 및 국가 R&D 데이터의 관리와 활용 문제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송 선임연구원은 “연구 성과로 관리되는 데이터와 산업적 활용 사이의 제도적 접점이 약하고, 대학과 출연연,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데이터가 창업 기업의 서비스 개발이나 모델 고도화로 원활하게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기후 AI의 사업화와 실증 기반도 과제로 언급됐다. 그는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이 관련 기술과 문제 해결 과정에 접근할 수 있는 교육·커뮤니티가 부족하다”라며 “사업화와 실증을 연결하는 기반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지역별 현장 수요를 고려한 실증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동남권의 경우 원전·SMR·데이터센터 입지와 연계된 전력 수요를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관리시스템(EMS)과 수요 관리형 AI 등의 실증 수요가 존재한다. 반면, 서남권에서는 풍력·태양광 확대에 따른 계통 수용성, 송배전 병목, 전력 유연성 서비스, 가상발전소(VPP) 등에 대한 수요가 크다는 것이다.
AI 분야에서는 범용 모델 경쟁만으로 접근하기보다 산업 현장에 특화된 데이터와 모델, 서비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방향을 내놓았다. 제조와 에너지, 기후, 설비진단, 탄소관리, 건물 운영 등 분야에서 데이터 접근과 현장 실증, 고객 검증, 규제 유연화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법·제도 측면에서는 새로운 법을 단순히 추가하기보다 기존 제도 간 연결을 강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탄소중립기본법 차원에서 AI·기후테크를 탄소중립 이행의 주요 수단으로 보다 명확하게 위치시키고, 기후테크 융합인재 양성과 청년 창업, 기후 일자리 연계 등을 정책 방향에 반영하는 방안이다.
송 선임연구원은 ‘K-IGX’라는 개념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K-IGX는 기후테크 산업정책과 청년 교육·일자리 정책을 결합하는 실행형 예산모델”이라며 “청년 교육과 현장실습, 창업·취업, 글로벌 확산을 연계하는 패키지 사업”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