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25일 산자부는 지난 1월 23일 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처분 및 공표제도 관련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된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징금 체납시 과징금처분을 취소하고 사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하되, 휴업 또는 폐업, 산자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이법 시행규칙에서 ‘사업정지 처분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란 석유수급 및 가격안정에 차질이 있을 경우를 말한다.
▲유사석유제품 위반의 경중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반사업자의 공표를 의무화하고 여기에 행정처분 내용을 포함한다. ▲석유대체연료의 품질시험을 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인력 및 검사장비를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성능평가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지정조건에 적합하지 않을 때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의 품질검사 수수료는 1리터당 기존의 0.3원을 0.5원으로 변경해 그 이하의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규정한다.
산자부는 이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석유대체연료사업, 품질검사수수료 상한조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미디어다아라 전은경 기자(miin486@daar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