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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9324억원 투입
권오황 기자|ohkwon@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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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9324억원 투입

생명 위협땐 즉시 총기사용 가능…단속함정·장비 대폭 보강

기사입력 2011-12-30 00: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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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해경의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한 ‘ 한·중 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하고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벌금과 담보금 기준도 2억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주관하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외교적 대응 강화 ▲해경과 어업지도단의 단속역량 대폭적인 확충 ▲불법조업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3가지 주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와 관련해 중국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키로 했다.

특히 ‘한·중 관계당국간 상설 고위급 협의체’를 신설하는 방안을 협의해 외교당국 뿐 아니라 해경, 중국 공안당국 등 어업 단속 기관들이 참여하는 전담채널로 활용 할 방침이다.

또 중국 내에서도 칼이나 파이프 등을 들고 저항하는 중국불법어선들의 폭력적 저항 실태와 우리 단속 상황들을 올바르게 알 수 있도록 해외언론과 중국언론 및 네티즌들에게 관련 자료나 영상을 제공키로 했다.  

대형함정과 고속함정, 인력과 장비, 해경전용부두 등도 대폭 증강시켜 단속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불법조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기 위해 1000톤 이상의 대형함정을 18척에서 27척으로 늘린다.

작전에 직접 투입되는 고속단정도 18대를 현행 6.5m급에서 10m급 신형으로 교체해 해상 작전능력을 크게 향상시킬 계획이다.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하는 해경 ‘해상특수기동대’대원(342명)들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내년에는 102명을 증원, 156명으로 크게 보강한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승선인원 전원에게 지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다른 수단으로는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총기사용 지침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어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에 따라 국제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처벌수위를 크게 높였다. 불법어업의 심각성과 주변국가들의 벌금 수준을 감안해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상습적인 불법어선에는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을 1.5배 가중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담보금을 납부해도 무허가조업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를 몰수할 수 있도록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예산 규모는 총 9324억원으로, 정부는 이 중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다.

임종룡 총리실장은 “이번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년 성어기가 시작되는 4월 이전에 대부분이 주요 대책의 시행을 완료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임시국회시 불법조업 단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이 내년 예산에 긴급편성될 수 있도록 하고, 벌금 상향조정 등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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