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정기고시
오피스텔은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0.16% 하락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9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에 따라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거쳐 2013년1월1일 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했다.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지방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아래 건물의 호별 ㎡당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 했다.
이번 고시가격은 전년도 보다 오피스텔은 평균 3.17% 상승, 상업용 건물은 평균 0.16% 하락했다.
이번 고시는 2013.1.1.이후 최초로 양도·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고시되는 부동산의 가격조사 기준일은 2012.9.1.이고, 시가반영률은 지난해와 같은 80%이다.
고시하는 금액은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을 고시하므로 각 호별 기준시가는 단위면적(㎡)당 고시가액에 해당 호의 면적(전용면적과 공유면적의 합)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 시 활용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나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고시된 기준시가를 활용한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고시된 기준시가를 과세기준으로 한다.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행정안전부의 시가표준액이 적용되므로 이번 고시 기준시가는 적용하지 않는다.
재산정 신청은 2013.1.2.(수)부터 2013.1.31.(목)까지 가능하며, 접수 후 재조사 하여 그 결과를 2013.3.2(토)까지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