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로봇의 안전성과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될 ‘로봇윤리헌장’이 제정된다.
산업자원부는 로봇산업과 기술, 사용자의 윤리지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로봇윤리헌장’을 올해 안에 제정·공포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로봇윤리헌장에는 로봇산업이 지향해야 할 로봇기술과 윤리적 한계, 로봇의 개조 파괴 등과 관련된 윤리 등이 포함된다.
산자부는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초안을 마련, 로봇산업정책포럼의 검토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산업발전심의회에서 이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미 해외에서는 국제전기전자학회가 지난 2004년부터 로봇윤리 기술위원회를 만들어 윤리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유럽의 경우 다음달 유럽로봇연구네트워크가 로봇윤리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심학봉 산자부 로봇팀장은 “로봇윤리헌장은 로봇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초·중·고 교과서 등재, 해설서 배포 등으로 통해 이를 보급시키는 한편, 친숙한 로봇 이미지 구현으로 수요창출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로봇윤리헌장 만든다
기사입력 2007-03-06 11: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