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첨단 산업군 전면개편
브라운관 등 21개 업종 삭제, 로봇산업 컴퓨터 등 세분화
산업자원부는 그간 국가차원의 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해 온 첨단업종이 전면적으로 개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배경은 최근의 급변하는 첨단기술 및 관련 산업동향을 신속히 반영하고, 선진국과 같이 R&D 지출 비율 등 계량적인 평가지표에 의한 첨단업종 재조정을 통하여 미래선도산업을 발굴, 이를 산업입지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지원 육성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에 추진한 산업연구원 용역안을 기초로 관련 업종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한 것으로, BIT 융합기술로 대표되는 바이오의약품, 고분자 나노 신소재 등을 포함하는 의약품 나노 관련 7개 업종이 신설되고, 기술수준 및 산업발전 단계가 성숙기에 진입한 브라운관, 냉장 냉동 장비, 가정용 조리기구 제조업 등 21개 업종은 삭제되었으며, 기존의 포괄적 추상적으로 규정된 업종 내 적용범위(세부품목)를 보다 구체화했다.
예를 들면 로봇산업은 특수분류체계(06년, 통계청승인)와 맞도록 기존 산업용 로봇을 제조업용 전문서비스용 네트워크기반 및 지능형로봇 등으로 세분류하고, 또한, 추상적으로 정의된 액정표시장치는 차세대디스플레이, LCD PDP OLED, E-Paper'로 구체화했으며, 전자 컴퓨터 산업의 기술변화를 반영하여 전자집적회로는 시스템반도체, 지능형센서IC, 메모리(EEPROM 등)로, 컴퓨터는 휴대용컴퓨터 홈서버 홈 플랫폼으로 조정했다.
자동차의 경우, 전략적인 미래형자동차 육성정책에 맞도록 기존의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를 하이브리드차, 지능형차, 연료전지차로 변경하는 등 전체적으로 품목조정을 하여 현재의 첨단업종 제도가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그 결과, 현행 110개(KSIC 5단위)의 첨단업종 수가 96개 업종으로 감소되었지만, 제조업 내 생산액 및 부가가치 기준으로는 지원 대상이 증가되어, 실질적인 정부 지원혜택은 확대되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생산액 기준으로는 43.5에서 45.5%로 증가했으며 부가가치 기준으로도 46.1 이던것이 46.7%로 증가했다.
또한, 공장설립 신청서(시행규칙 별지)에 첨단업종 해당여부 항목을 추가하여 첨단업종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며 공장설립지원센터(산단공)에서 운용중인 공장설립정보망(FEMIS)과 연계하여 첨단업종 관련 표준화된 DB 정보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집법상 첨단업종의 지원혜택으로는, 과밀억제 자연보전지역 내에서 일정규모 이내로 공장 신 증설이 허용되고, 일반적으로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생산녹지?자연녹지지역 등에서도 첨단업종은 허용되며, 대도시 지역 내 공장 신 증설 시에 등록세 중과세(300%)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의 혜택이 있다.
향후 환경부, 건교부, 과기부 등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며 빠르면 올 6월까지 공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