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앞으로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사이트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KAIT)는 재한외국인의 국내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을 위해, 오는 20일부터 기존 외국인실명확인 중개서비스를 대폭 개선한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을 개통할 예정이다.
이번 구축되는 ‘외국인정보인증시스템’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는 단기체류 외국인이 여권정보를 이용해 손쉽게 인터넷 상에서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에서는 지난 2004년 7월부터 외국인 실명확인 중개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인터넷상에서 실명확인을 할 방법이 없어 해당 사이트 운영기관에 신분증을 직접 보내야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재한외국인의 인터넷 사용환경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이내 국내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3분의 1 가량은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등이 없거나, 실명인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중 상당수가 단기체류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외국인에 인터넷실명확인 확대
재한외국인 국내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쉬워져
기사입력 2008-05-19 09:2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