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만개 사업장, 폐기물 전자 인계서 사용 의무화
오는 8월 4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폐기물인계서를 작성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전자인계서의 사용이 의무화 된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지사장 이명수)는 8월 4일부터 시작되는 폐기물 인계서 작성은 Allbaro시스템에 의해 이뤄져야 하며, 이를 통해 폐기물의 발생, 이동·처리현황 등을 실시간 관리·모니터링, 오류정보 확인 등으로 인한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 발생의 사전 차단에 대해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환경자원공사측은 "약 23만개 사업장에서 폐기물인계서의 전자인계서 사용으로 사업장폐기물의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되며, 사업장에서 발생된 모든 폐기물에 대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게돼 폐기물의 불법처리 및 방치폐기물의 발생을 99% 감소시키는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는 전자인계서 작성 대상 업체의 제도이행을 돕기 위하여 관할 지자체별 시스템 사용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상설 교육장 운영,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고객편의 및 제도이행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Allbaro(올바로)시스템은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의 브랜드로 산업폐기물의 배출에서 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의 전 과정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동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전자인계서 사용 의무화 관련내용 및 Allbaro시스템 사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환경과 또는 한국환경자원공사 서울지사 산업지원팀(02-3153-051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