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말소, 전국 어디서나 가능
내년 6월부터…시간·비용 크게 줄어들 듯
내년 6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자동차 신규등록이나 이전, 변경, 말소 등과 같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주민등록 변경시 자동차등록원부를 자동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동일 시·도 관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던 자동차 등록사무를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등록관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사업장 지역표시가 필요한 영업용 차량을 제외한 비사업용 자동차는 전국 어디서나 신규·이전·변경·말소등록이 가능하게 돼 자동차 소유자의 시간적·경제적 편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은 또 이름을 바꾸거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으로 주민등록상 변경사안이 있을 때 주민등록전산망과 자동차관리전산망을 연계해 따로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종전의 1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토록 하는 등의 규정을 초과해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담해야 하거나 등록신청에 따른 불편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변경등록 절차와 함께 자동차 말소등록도 간소화된다. 현재까지는 자동차폐차업소에 폐차를 요청할 때 추가로 등록관청에 자동차등록증 반납과 말소등록 신청을 해야하나, 앞으로는 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인수할 경우 등록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개정안 시행일정과 관련,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에 따른 변경등록 절차간소화는 입법절차가 완료되는 즉시 시행할 계획으로 올해 7월중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자동차 등록사무의 지역무관처리는 자동차관리 정보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단계별 추진일정에 따라 2010년 6월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