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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식품 제품 소스서 천식약 성분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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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식품 제품 소스서 천식약 성분 검출

불검출 원칙 성분 검출, 식약청 과징금 부과 조치

기사입력 2009-08-05 09: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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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소스 시장의 강자로 군림하고 있는 오뚜기 식품의 제품에서 천식약 용도로 쓰이는 클레부테롤이 검출돼 충격을 주고있다.

경인지방식약청이 4일 밝힌 바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뚜기에서 수입한 소스 '중화엑스오소스 매운맛'에서 천식약 용도로 쓰이는 '클렌부테롤(Clenbuterol)'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중국 진후이 푸드사에서 수입한 '중화엑스오소스 매운맛’으로 국내 수입된 물량은 총 770.88kg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인식약청측은 "정밀 검사 결과 불검출 기준인 클렌부테롤이 0.3ppb 검출됨에 따라 이를 전량 폐기처분하고 오뚜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전후 사정을 밝혔다.

클렌부테롤은 천식 치료제로 쓰이지만 많은 양을 반복 투여하면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근 괴사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식품사용이 금지되고 있는 약품중 하나이다.

1회 노출로도 일시적인 맥박이 빨라지거나 어지럼증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식품에서는 불검출이 원칙화 되어있다.

이에 대해 오뚜기 관계자는 "자체 검사에서는 불검출이었으나 검사방법의 차이 때문인지 검출로 나와 식약청의 처분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하며 이번 조치를 수용하는 뜻을 밝혔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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