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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업체 '하도급 횡포' 아직도 여전…대상업체 43%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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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용역업체 '하도급 횡포' 아직도 여전…대상업체 43% 위반

공정위 '09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법위반혐의업체 감소율 1%대 이하

기사입력 2009-08-13 15: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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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하도급 횡포가 아직도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조와 용역업종에서 구두 발주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가 43%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주업체의 결제 또한 현금성 결제가 줄고, 어음 결제가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2009년 제조 및 용역업종 하도급서면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의 비중이 43.9%에서 42.9%로 감소하고, 법정기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업체의 비중도 감소 7.3%에서 7.2%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가까이가 하도급 비리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현금성 결제비율은 약간 감소(95.3%→93.2%)하였고, 장기어음(만기일 60일 초과)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업체비율도 감소(20.4%→19.9%)하였으나 개선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보된 수급사업자 중 6만5천개 중소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12월까지 현장 확인조사를 실시, 위반 업체에게 자진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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