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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부처 수 조원 대 '세금 대사면' 방안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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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관계부처 수 조원 대 '세금 대사면' 방안 추진 중

정부 親 서민정책 노선 따른 것으로 보여…다음 주 발표 예정

기사입력 2009-08-14 11: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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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20조원에 육박하는 국세 체납액 가운데 수조 원을 감면하는 이른바 ‘세금 대사면’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적 경제 불황으로 인해 세금 낼 형편도 못 되는 서민·영세업자 지원과 함께 체납액 징수율이 30%대에 이르른 점과 추가적인 재정 부담 없이 서민층에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다각적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세법 처벌제도도 완화조치를 취해 정부는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에 대한 관세법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경미한 관세법 위반은 벌금이 아닌 과태료로 전환됨을 밝혔다.

세금 대사면과 함께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친 서민정책의 노선에 맞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세부 안건으로 보면 정부는 우선 매년 20조원에 육박하는 체납액 중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 해당 부분이 상당히 감면될 것으로 알려졌으며"현실적인 재정 부담이 크지 않고 서민층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고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관세법도 관세법상 형사 미성년 처벌 규정을 없애 일반 형사법과 균형을 맞추고, 경미한 법위반은 과태료만 적용시키기로 한 것을 볼 때 바뀐 경제 환경과 서민 지향적 노선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관세법상 처벌 규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크게 개편하기로 했다"며 "주로 기업 납세 관련 규제와 처벌 부담을 완화하고 개인 불편을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13일 밝혔으며, 정부는 이번에 마련한 관세법 개정안을 내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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