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료수 가격, 왜 오르나 했더니... 서민 등골 빼먹는 대기업
롯데칠성·해태음료·코카콜라 등 5개 업체 '가격담합'…총 255억원 과징금 부과
경제위기로 전 국민이 어려운 이 때, 서민들의 주된 먹거리인 음료수로 대기업들이 부당이익을 취해 온 것으로 드러나 큰 실망감을 안기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2월, 2009년 2월 등 4차례에 걸쳐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 담합한 5개 업체에 대하여 시정명령하고, 3개 업체에 총 25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5개 업체는 롯데칠성음료(주), 코카콜라음료(주), 해태음료(주), 동아오츠카(주), 웅진식품(주)로 과징금이 부과된 3개 업체는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 웅진식품으로 각각 217억원, 23억원, 14억원이 부과됐다.
담합사실을 자진신고한 나머지 2개 업체는 과징금을 감면했으며 롯데칠성음료, 해태음료와 양사의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5개 업체들은 사장단모임 또는 고위 임원들의 모임이나 연락을 통해 가격인상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고, 실무자간 정보교환을 통해 인상 내용을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청량음료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해왔다.
사장단모임 등에서 가격인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의 시기가 결정되면 1위업체가 먼저 인상, 타사들도 함께 인상하는 방법으로 지금까지 부당이익을 취해왔다.
특히, 5개 업체들은 시장점유율 1위업체인 롯데칠성음료에서 다른 4개 업체보다 약 1개월 정도 먼저 가격인상안을 작성하고, 이를 4개 업체들이 상호 공유하면서 각사의 가격인상안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담합했다.
한편, 동아오츠카를 제외한 4개 업체는 이번 공정위의 시정조치 이전에 일부 제품의 가격을 3~4% 이하로 인하하기도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금년도 공정위의 5대 중점감시 분야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앞으로도 가격 선도업체(price leader)가 가격인상안을 마련, 이를 다른 업체들이 추종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지능적인 담합행위 가격인상’에 대해 엄정한 대처가 이루어 질 전망이다.
강정구 기자 news@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