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기업 수평적 성실납세 '신사협정' 맺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 도입…親기업적 세무환경 변화 꾀해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납세와 신속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성실납세 신사협정’ 제도에 협의했다.
시범운영 준비중인 수평적 성실납세제도(Horizontal Compliance)는 국세청과 기업이 성실납세이행협약을 맺고 기업이 먼저 쟁점 세무문제를 공개하면 국세청이 신속하게 해결책을 제공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으며, 백용호 국세청장의 친기업적 세무환경으로의 변화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2월까지 서울과 중부지방국세청 관할 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며 내부 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윤리.투명경영을 신청하는 법인․대기업을 대상으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3일 밝혔다.
국세청은 시범운영 기간 서울과 중부(경기.인천.강원) 관할 법인 중 15개 안팎의 법인(외국.외투 포함)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연차적으로 적용 범위와 대상 법인 수를 확대할 계획이며, 협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이며 협약체결 세목은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세목, 교통세 등 모든 국세가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법인이 원할 경우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제외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정의 주요내용은 기업은 성실납세이행협약이 체결되면 쟁점 세무문제를 먼저 공개하고 국세청은 법령해석 등 상담․서면답변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국세청은 협약 체결 법인별로 전담반을 지정해 3개월 주기로 기업과 정기 미팅을 하면서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한다.
이번 조치는 기업들의 세무문제 및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처리함으로써 친기업적 세무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협정이 정식 시행되면 기업들은 세무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 세금 걱정 없이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시범운영에 앞서 이달 8일 본청에서 서울.중부지방국세청 관할 1천억원 이상 법인을 대상으로 제도 도입 배경과 세부 운영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