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받은 임금, 추석 앞두고 노동부가 대신 받아준다
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기사입력 2009-09-16 09:41:58
[산업일보]
씀씀이가 커지는 추석을 앞두고 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기관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 및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체불 증가 대비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악화가 시작된 ‘08년 이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1.1~8.31까지 신규발생된 체불임금은 7,9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0%증가하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씀씀이가 커지는 추석을 앞두고 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을‘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각 지방기관별로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며,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임금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 및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체불 증가 대비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번 체불임금 청산활동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악화가 시작된 ‘08년 이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1.1~8.31까지 신규발생된 체불임금은 7,906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41.0%증가하였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