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다량 함유된 가짜 건강기능식품(제품명 :“양생곡신력”)을 판매한 김모(63)씨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3조 위해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의 금)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판매업자 김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일간지에 ‘남성성기능강화제’로 불법 광고하면서 지난해 8월경부터 올해 8월까지 4,634정, 시가 4,6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검사 결과, 김씨가 판매한 ‘양생곡신력’ 1정(1g)에는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발기부전치료제인 ‘타다라필’이 권장용량인 10mg보다 5배 이상인 52.5mg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식약청의 식품 공전에 유해성분으로 지정된 발기부전치료제 비아그라 유사 성분인 ‘하이드록시호모실데나필’도 50.5mg 검출되었다.
식약청은 문제된 이 제품을 섭취할 시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건강한 성인도 지속 발기증 등 피해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윤공석 기자 ksy@kidd.co.kr
발기부전치료성분 과다함유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조심해야
심혈관질환, 지속발기증 등 부작용 일으킬 수 있어
기사입력 2009-09-24 14:0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