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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홀리는 '민정이' 경계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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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 홀리는 '민정이' 경계령

기사입력 2009-10-27 08: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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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마치 아는 잘 사람인 것처럼 전화를 달라는 휴대폰 문자를 무심코 연결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임 모씨(26)는 지난 2007년 1월, 민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사진이 첨부된 휴대폰 문자를 받고 확인차 버튼을 누르자 엉뚱한 사진이 뜨면서 바로 2900원의 정보이용료가 부과됐다.

자신이 아는 친구 민정으로 알고 확인하려 했던 것이 전혀 다른 일반 연예인 사진이 전송된 것이다.

이처럼 아는 사람인 것처럼 가장, 무작위로 문자를 보내는 수법으로 지난 2006년부터 17억 원을 챙긴 장 모씨(35)가 꼬리를 잡혔다.

범인은 3천원 미만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는 주민등록번호, 승인번호 등 이용자 확인절차 없이 승인되는 점을 이용해 `고객님께 전달된 사진 도착', `OOO 회원님이 보낸 사진 앨범이 도착했다'는 등 내용의 문자를 발송해 콘텐츠 이용료를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결과 장 씨는 문자를 보기 위해 확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요금이 부과되는 이른바 '콜백' 방식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휴대폰 소액 결제는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별도의 동의 절차를 요구하지 않는 탓에 이를 모르고 서비스에 접속한 사실을 모른채 피해를 당한 셈이다.


안영건기자 ayk2876@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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