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근로자 건강진단 전액지원
작업장 유해물질 등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50만원까지
#1 서울 을지로의 작은 인쇄소에 근무하는 박철웅(가명·30) 씨. 박 씨를 포함해 전 직원이 6명인 인쇄소는 통풍이 되지 않아 늘 잉크 등에서 풍기는 화학물질 냄새와 소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올해로 근무 3년차인 박 씨는 선배들이 난청과 편두통, 호흡기 질환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언제 건강에 이상이 생길지 몰라 불안하기만 하다.
한 선배는 1년 넘게 진폐증으로 고생하다 얼마 전 직장을 그만두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 그동안 단 한 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박 씨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고 싶어도 검진비가 너무 비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2 경기 부천시에서 소규모 방직공장을 운영하는 김미숙(가명·50) 씨도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 작업장에서 직원 3명과 함께 일하다 보면 가슴이 답답할 때가 많다. 직원들과 건강검진이라도 받고 싶지만 형편이 어려워 엄두를 내기 힘들다.
작업환경이 열악한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은 노동부가 정한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박 씨와 김 씨처럼 작업환경이 열악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건강진단 비용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세 사업장의 작업장 내 유해물질 존재 여부와 근로자들의 유해물질 노출 가능성 등을 예측하는 데 필요한 작업환경측정 비용도 한 작업장당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는 화학물질에 의한 건강장애나 진폐증, 난청 같은 직업병 예방에 큰 도움이 될 전망.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고 근로자들이 유해물질을 주로 취급하거나 분진, 소음 등이 심한 작업환경에서 일하는 10인 미만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된다. 공단이 확인 절차를 거쳐 비용 지원 대상으로 결정한 사업장은 노동부가 지정한 기관에서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비용은 추후 공단이 해당 기관에 직접 지불한다. 특수건강진단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비용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면 연중 받을 수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이번 지원으로 올 한해 동안 1만2천개소,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실 송세욱 부장은 “지난해에도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이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 비용을 지원받았다”며 “올해는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작업환경측정 지원 비용을 사업장당 50만원으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작업환경측정 비용은 모두 4천4백95개 사업장에 지원됐으며 1만7천2백31명의 근로자가 무료로 특수건강진단을 받았다. 올해는 약 1만2천여 개 사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비용을, 약 10만명의 근로자가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진 비용이 전액 지원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도 현재 10인 미만 작업장에서 차츰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역본부나 지도원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