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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기반 마련
이민정 기자|min9635@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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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기반 마련

기사입력 2010-05-01 07: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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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지난 2008년 2월 구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아바타‘, ’아이폰‘, ’아이패드‘ 등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모바일콘텐츠, 가상현실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따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콘텐츠 관련 11개 부처가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운영해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콘텐츠산업 관련 중복 규제의 조정 등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도록 하고,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IT산업에 이어 우리 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으로 콘텐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오는 2012년에는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 국가적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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