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40대 남성이 10대 미성년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울산지법은 이 남성에 대해 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혐의로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
이 남성은 여중생 4명의 인적사항을 알기 위해 인터넷 상으로 자신이 여자인 것처럼 속였고 이 여학생들을 성폭행 및 강제 추행한 후 '만나주지 않으면 가족과 학교에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40대남성, 女행세 여중생 강제 추행 '충격'
기사입력 2010-08-28 10:4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