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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리콜실시
박지우 기자|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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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자동차 리콜실시

기사입력 2010-09-02 17: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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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기아자동차(주)에서 제작·판매한 차량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제작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 한다고 밝혔다.

결함원인은 자동차 문에 설치되어 있는 실내등의 배선 용접부위 불량으로 실내등이 점등 되지 않거나 배선 용접부위가 소손될 가능성이 있는 결함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제작결함 시정(리콜) 대상은 4차종 18,272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0년 9월 2일부터 기아자동차(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실내등 배선 교환)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한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법 시행일(’09.3.29) 이후 자동차 소유자가 수리비용을 들여 이번 제작결함에 해당되는 사항을 시정한 경우에는 기아자동차(주) 고객센터에 수리한 비용의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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