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애로사항 대폭 개선 전망
관성 규제 없애 기업·국민불편 줄이기로
외국인 영어강사를 사내로 초청해 회화수업을 받을 수 있고,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을 마련키로 해 직장인들이 육아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 6월말 대구 도시고속도로의 일부구간에 분리대가 설치되면서 정체를 빚어 지역주민과 기업들로부터 불만이 고조되어 왔는데 이 문제도 해결되는 길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제23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제11차 기업현장애로 개선활동’을 보고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날 보고에서 입지, 환경·안전, 주택·건설, 신성장 기반확충, 지역현안 등 5개 분야에서 기업활동, 국민불편을 초래하는 규제 130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확충방안 마련키로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는 약 1만개의 기업과 10만여명의 종사자가 있으나 단지내 보육시설은 단 2곳(각각 79명, 120명 정원) 뿐이어서 젊은 직장인들의 육아부담이 컸다. 이로 인해 한 참 일할 나이에 직장을 그만두는 일이 생기는 등 문제가 많았다.
이에 대한상의와 산단공이 공동으로 전국 산업단지내 보육시설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원시설 면적합산에서 빼기로 해 보다 수월하게 보육시설 설치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앞서 추진단은 건물의 1~3층에서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보육시설 층수제한을 4층 이상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 후 관련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의무 폐지해 소상공인 불편 해소
숙박업, 미용업 등 공중위생업자에 대한 위생관리 기록부 비치 의무를 폐지해 소상공인의 불편을 덜 전망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목욕탕, 세탁소,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업자는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는 ‘출입·검사 등의 기록부’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만약 비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아야 했다. 식품위생법에도 유사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 8월 국민불편 해소 차원에서 폐지된 바 있다.
또한 2005년 광주광역시 서구 일대에 조성된 ‘자동차부품유통단지’의 미분양률이 높았는데 입주 가능한 업종을 경정비 업체 등으로 확대키로 해 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환경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는 입지규제 개선
대덕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을 개정하면서 도금, 도장 업종의 입주를 금지하고 있는데 개정 이전에 입주한 공장이 오염물질 배출저감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 증설을 허용키로 했다. 또 자연보전권역내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에서는 폐수발생 업종은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폐수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공장에 대해서는 입지가 가능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밖에 추진단은 ▲산업단지내 도로로 분리된 공장의 증설 허용, ▲폐목재 재활용기준 완화, ▲무인변전소의 옥내소화전 설치 면제, ▲호텔업 전반에 대한 옥외영업 허용, ▲인증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등을 추진키고 했다고 밝혔다.
한편 규제개혁추진단은 이번에 130건을 개선함으로써 2008년 4월 출범이후 지금까지 총 1,249건의 기업현장 애로를 해소했다. 과제 수용률도 추진단 출범 첫 해인 2008년 44.8%, 2009년 71.2%, 2010년 80.3%로 상승세이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지역, 규모, 업종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는 기업현장애로 수집활동을 지속하고 지금까지 수용된 건의과제에 대한 철저한 이행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