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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정비로 해외기술장벽 허문다
이순재 기자|soon8309@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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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정비로 해외기술장벽 허문다

기술표준원,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활동 분석

기사입력 2010-12-07 1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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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규제 정비로 해외기술장벽 허문다

[산업일보]
최근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중심으로 확대·강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 장벽을 허물려면 국내 기술규제부터 국제규범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 15년간의 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 활동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면서,최근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등이 도입하려는 무역제한적인 해외 기술규제에 대해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기술규제에 대한 다른 나라의 문제 제기도 강화되고 있어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는 사전에 정비하고, 유관부처간 협력체계도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WTO TBT위원회에서 우리나라는 ‘10년 총 6건의 무역 제한적인 해외기술규제에 대해 평균 2.2회(총 13회)의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의 리튬이온전지 항공운송규제(3회) 및 에너지스타 인증 규제(2회), EU의 RoHS 규제(3회), EU 인정제도 규제(1회), 인도 타이어 규제(2회), 캐나다의 에너지효율 규제(1회)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올해 미국, 유럽 등 타 WTO 회원국으로부터 총 3건(총 6회)의 우리나라 기술 규제와 관련해서 농림부의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3회)에 대해서는 인증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고 제도가 중복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지경부의 박막태양전지 인증제도(2회)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쟁기술의 국내시장 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라는 의문이 제기됐으며 환경부의 자동차온실가스 규제(1회)에 대해서는 미국 및 유럽의 대형차 제조업체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었다고 주장했다.

국내 TBT중앙사무국을 운영하고 WTO TBT위원회의 우리나라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지식경제부(기술표준원)는 외교통상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의 부당한 기술규제에 대해서는 공세적인 대응을 지속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합당한 기술규제에 대한 외국의 이해를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과 함께, 국제규범에 맞지 않는 규제의 사전 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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