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지난 6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에 이어 건국대학교에 재학 중인 조 모씨와 이 모씨가 20대 서 모씨를 성폭행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평상시 좋아하던 남자친구 조씨가 부른 술자리에서 이씨를 소개받았다. 서씨가 술에 취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씨는 서씨를 성폭행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서씨를 성폭행 할 의도로 술자리에 나갔다고 진술했으며, 조씨도 그런 사실을 알고 서씨를 이씨에게 소개해줬음을 시인해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서씨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와 모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사건을 올리고 가해자들 실명까지 밝히면서 사건이 드러나게 됐다. 서씨는 곧바로 조씨와 이씨를 고소했으나 조씨가 서씨에게 지속적으로 사과해 서씨는 조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형사법 232조에 의거, 피의자가 2명인 경우 피의자 1명을 고소 취하하면 다른 피의자도 자동으로 취하돼 이씨도 덩달아 고소가 취하됐다.
이를 알지 못했던 서씨는 건국대 캠퍼스 안으로 찾아가 자살 시도까지 했으며, 현재 조씨 아버지는 서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한편, 대학 캠퍼스는 대학 내 성폭행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상황에 비상이 걸려 보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비상벨, CCTV 설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조유진 기자 olive@kid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