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해게시물신고
전주시,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보상
온라인 뉴스팀|kidd@kidd.co.kr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전주시, 10년이상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 매수청구 보상

기사입력 2011-08-12 19:30:45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블로그 프린트 PDF 다운로드
[산업일보]
(전주=뉴스와이어) 2011년 08월 12일 -- 전주시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장기간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지난 2002년도부터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매수청구 제도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10년이 경과되도록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부지내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 토지 소유자가 매수 청구하면 매입해주는 제도다. 매수청구 방법은 전주시 홈페이지 민원서식자료실에 비치된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도시계획시설부지 매수청구서”를 작성, 전주시청 도시과(☎063-281-2431)로 직접 방문 접수 또는 팩스(☎063-281-2615)로 접수하면 된다. 매수대상으로 결정되면 토지와 건축물 및 정착물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감정평가를 거쳐 보상금을 산정·지급하고 있다. 전주시의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대상은 4,650필지 319㎢로 추정사업비는 3,680억원이며,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187억원(124필지 22,251㎡)을 보상완료 하였다. 전주시 김천환 건설교통국장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하여 금년도에도 1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매수결정기간도 50%(당초 6개월→조정 3개월) 단축 원스톱 처리로 쉽고 빠르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전주시청



0 / 1000
주제와 무관한 악의적인 댓글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0 / 1000




제품등록 무료 제품 거래 비용 없음!



산업전시회 일정




다아라 기계장터 제품등록 무료